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에게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를 할 수 있는 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추계는 실제 필요경비를 적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 세율은 2023년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외에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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