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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친근한종다리218
친근한종다리218

교통사고 후 수리맡기고 렌트를 했는데 비용은 자비로 내야되나요?

첫 교통사고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교통사고 후 수리중에 있고 7:3으로 제가 3입니다.

차가 필요해 렌트를 했는데 이때 발생하는 렌트비용 중 30%는 제가 자비로 부담해야 될까요? 이 비용은 보상을 받거나 보험처리가 안되는걸까요?

또 차 나온지 1년이 안됐는데 감가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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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 과실이 30%인 경우 차량의 수리비 및 렌트비 등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만큼 부담을 해야합니다.

      다만 렌트카의 경우 본인 과실 부담분을 안 받는 곳도 있으니 렌트를 할 때에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고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를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비용도 과실 상계하여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