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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유순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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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근무시간 주 47시간 타당한가요?

지방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내용입니다.

근무조건에 나와있는 근무시간이

주 47시간 근무(탄력적 운영 및 변동가능)

화, 수, 목, 일요일은 9 ~ 19시

금, 토요일은 9 ~ 20시 / 중식 1시간제외

월요일은 전체 휴관이고 화, 수, 목, 금, 일요일 중에 하루 휴무(돌아가면서)

토요일은 필수 근무입니다.

(탄력적 운영이라고 적혀 있으나 물어보니 휴무일을 돌아가면서 쉬라는 의미로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보수는 직원은 104,230원/일 (9~10시간 기준)

매니저는 월 3,000,000원 입니다.

보수에 대한 설명없이 위처럼 적혀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적혀있는 근로 계약서를 받았는데 의아한 점이 많아 올려봅니다.

이 내용 타당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제시된 근무시간과 보수 구조는 근로기준법상 여러 가지 위법 또는 중대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 47시간 근무 자체는 이론상 가능할 수 있으나 현재 공고와 계약서 내용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7시간이면 주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나 공고와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순히 휴무일을 돌아가며 쉬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임금을 계약서에 명확히 분리 기재해야 적법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단위기간 서면합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서면합의가 필요하고 어느 주에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사전에 특정되어야 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변동 가능 휴무 의미로 탄력적 운영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법적 탄력근로가 아니며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실제 근무시간 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수목일 9시부터 19시 중 휴게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9시간이고 금토 9시부터 20시는 휴게 제외 10시간이며 토요일 필수근무에 주 5일 근무 구조라면 실제로는 주 47시간을 초과할 가능성도 큽니다.

    넷째 일급 104230원 기준은 최저임금 충족 여부와 연장근로수당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하루 9시간 또는 1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임금 포함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분쟁 소지가 매우 큽니다.

    다섯째 매니저 월급제 300만원 역시 동일하게 주47시간 근무를 전제로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포함 포괄임금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기간제에서 포괄임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종합하면 이 계약은 주 47시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기재 탄력근로제 오기재 실제 근무시간 불명확 임금 구성 불투명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특히 감사나 노동청 지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