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한도 계산하는 방법

2021. 03. 15. 11:21

안녕하세요?

스톡옵션의 부여한도 계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차년도 대비 2차년도의 주식발행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2차년도 스톡옵션 부여 한도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정관상 주식발행총수 100,000주

2)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가 10,000주(1차년) , 내년 15,000주 예정(2차년)

3) 1차년 스톡옵션 500주 부여, 2차년도 스톱옵션 부여 예정

질문

1차년 10,000주의 10%인 1,000주를 한도로 500주를 부여하고 나면, 2차년에 주식 발행총수가 증가하여 15,000주가

되었을때 2차년 스톡옵션을 부여한도가 1,500주가 되고, 1차년에 부여한 500주를 뺀 나머지 1,000주를 한도로 스톡옵션

을 부여하면 되나요? 이게 아니면, 바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 상법은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은 특칙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그리고 스톡옵션 부여 방법에는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 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정방법 또는 결정 산식 만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 즉 구체적인 행사가격 이나 행사가능 개수는 특정한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

방식이 있으나 우리 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직원과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부여하는주식수를 명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즉, 부여 가능한 발행주식의 한도내에서)입니다(다만 금감위에서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고정형」을 취하고 있어, 경영성과와 무관한 주가상승분까지 경영자에게 귀속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주식매수 청구권, 즉 일정한 시점에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서 작성 당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2021년에 증자 등으로 2022년에 발행한 주식 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1. 03. 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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