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1주택 양도세가 얼마나될까요?
부모70세이상이고, 자식둘다 45세이상입니다, 같은세대원입니다
부모는 서울서대문구아파트가 3억에 취득하여 현재매매가 12억입니다, 06년에취득하였고, 19년차 실거주했습니다
자식1은 인천서구아파트 25년 2월 취득하였고, 매매가 7억입니다
자식2는 인천계양구아파트 매매가 1억6천이고, 7월30일에 매도합니다,(가계약금받았고, 잔금이 7월30일임)
서울집은 전세주고, 인천서구에 세대원모두 9월
이후거주예정입니다
만약 서울집을 7월30일이후 매도한다면
1가구1주택일까요?
양도세는 얼마나올까요?
그리고 인천서구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일까요? 1가구2주택기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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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당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 취득세율은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중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