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출원 후,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셀프로 상표출원 후, 9개월이 흘렀고, 현재 심사중입니다.
상표출원을 14류, 35류, 2개를 했는데요.
14류를 -> 41류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심사도중에 상품류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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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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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출원 등 사정은 특허청에서 관할하는 사항으로
상표출원의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청에 문의하여 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사항은 관할 기관에 물어보시는 것이가장 좋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후 상품류의 변경은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보정을 통해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추가등륵 출원이나 신규출원을 통해 변경하고자하는 상품류의 상품을 추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