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우렁찬솔개178
우렁찬솔개17821.03.08

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도 모르게 근로 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재가 발생했던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가 늦어져서 공단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업장에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본인도 휴업급여 떄문에 사업장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부탁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서류 접수 한 후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 한번도 보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본인 이름과 사인을 써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를 문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 대한 처리를 위한 경우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관련 처벌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하에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의 제기 여부나 고소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문서에 본인이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 제3자가 서명을 한 것이라면 제3자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