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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담비40
노련한담비4020.08.01

개인 회생 대출 어디까지 포함 할수있나요?

개인 회생을생각하고 차차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생을 진행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보험 약관대출도 받았는데 이것도 회생에 포함할수 있나요 또전세대출금도 포함 되는지요 너무 방대한지 모르겠으나 개인 채무가 어디까지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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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일정 소득이 있되 그것으로 채무 변제하기 힘든 상황이어야 합니다.

    약관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질권설정여부에 따라 재산목록 및 채권자목록 기재가 달라집니다.

    담보채무는 별제권이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위의 대출금 채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확인하시고 급여소득자인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