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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2.16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 파산 보다 개인회생을 하여 원금을 갚아가는 제도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인회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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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위 개인회생제도가 수정·보완되어 통합도산법에 흡수되면서 2006. 4. 1.부터 통합도산법에 따라 개인회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시행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은 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한 뒤 보정,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일정소득으로 채무의 일부를 상환(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장이 있거나 일정한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