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원이 많으면환급액수가많아지나요?

2022. 02. 13. 10:15

부양가족수가 많이 있는데매년 환급액은

생각보다적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보아요

그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하고 있는건지

잘모르겠네요 다른사람들은 열세번째월급이다 머다

하는데 저는 꽝임^^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인원 당 150만원 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 의료비 등 각종 공제제도에서 부양가족도 요건 충족 시 함께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 02. 1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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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을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총급여가 많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실상 환급을 적용받기 어려운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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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 해당되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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