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착실한매미224
착실한매미224

노인장기요양보험.........

월급명세서에 보면 매달 노인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 나가는데요

-젊을 때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장 받는 건가요?

-보장 받기 위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것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같이 빠져나가죠.

    젊을때 납부하여 나중에 장기요양상태에서의 시설급여,재가급여로 쓰이는 재원이 되는 공적제도이자 준조세적인 성격의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처럼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류작격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어서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라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고 65세 이후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1~5등급을 받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데 급여이용 대상은 1~3 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65세 이후에 등급이 판정되면 그에 따라 재가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평생 납입해야하는 사회복지의 하나입니다 내가 노후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료보험처럼 건강하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납입해야하며 누군가는 매일 다니고 있는것처럼 똑 같다고 보심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전의 노인성 질환(뇌출혈 등)

    65세 부터는 신체의 문제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것을 판정해줍니다.

    이 등급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노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휠체어 대여 등)를 이용하실 때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며

    등급이 높을수록 연간 보장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로 최소 납부기간이 있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내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로, 고령이나 중증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