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월급명세서에 보면 매달 노인장기요양보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 나가는데요
-젊을 때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장 받는 건가요?
-보장 받기 위해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기간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것 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같이 빠져나가죠.
젊을때 납부하여 나중에 장기요양상태에서의 시설급여,재가급여로 쓰이는 재원이 되는 공적제도이자 준조세적인 성격의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처럼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2023년 기준)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체류작격이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3(기술연수)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어서 혜택을 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해서 내야 하는 보험료라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납입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야 하고 65세 이후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1~5등급을 받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데 급여이용 대상은 1~3 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65세 이후에 등급이 판정되면 그에 따라 재가급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처럼 평생 납입해야하는 사회복지의 하나입니다 내가 노후에 도움이 되든 안되든 지금 어르신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으며 국민건강의료보험처럼 건강하여 병원을 다니지 않아도 납입해야하며 누군가는 매일 다니고 있는것처럼 똑 같다고 보심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전의 노인성 질환(뇌출혈 등)
65세 부터는 신체의 문제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것을 판정해줍니다.
이 등급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노인 방문 목욕, 주야간 보호센터, 휠체어 대여 등)를 이용하실 때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해주며
등급이 높을수록 연간 보장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따로 최소 납부기간이 있지는 않은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강보험료내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 항목 중 하나로, 고령이나 중증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