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 이행권고 결정 후 절차를 알고 싶어요
소액 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이고,
이행권고 결정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해외로 도주했는데, 더 빠르게 결론이 나는 절차는 없나요? 소장에 공시송달의 필요성은 이미 기재해놨는데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빠른 판결은 어려울까요...?
소액이지만 한 달 월급 정도 사기 당했는데 상대방 거래 계좌가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계좌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록 같은 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다 받고 사기꾼에게 걸 수 있는 것도 다 걸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방법은 최대한 많이 알려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행권고 송달 후 2주 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하고 상대방의 통장 등에 압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