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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압도적으로황홀한수박

취직한지 얼마 안됬는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24년 1월에 입사해서 갑근세에 4400정도 입니다.

배우자는 24년11월27일에 입사해서 4700으로 계약했습니다.

1월에 계약해서 2~3월에 잔금일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은행에서는 1달 봉급이 있어야 하니 25년 1월25일 이후 심사서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직한지 얼마 안된 상태면 심사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처음으로 전세계약하려니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전세대출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본인이 24년 1월에 입사하셨기 때문에 배우자분의 근로기간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1억3천미만이어야하는데 그것도 충족시키기 때문에 심사에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일은 혹시나 하는 것도 있으니 다른대출도 서치정도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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