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월세 계약서 내에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이 적혀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맨 위에 표시되길 근린생활시설이며,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단부분에는 <실제용도: 주거용>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들을 때,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실제용도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거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여기서부터 많이 꼬인 듯 합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연말정산 시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입주하고 일주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업무용 원룸에 들어가셨다가 전입신고하여 집주인에게 환급받은 부가세를 대신 내도록 강요받은 세입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스럽게 계약을 맺으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계약서 상 면적은 제가 있는 방의 면적이 아닌, 방 두세개 이상을 합친 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은 .. 참 어렵고도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