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월세 계약서 내에 근린생활시설(업무용)이 적혀 있습니다.

2020. 06. 26. 00:14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맨 위에 표시되길 근린생활시설이며, 업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단부분에는 <실제용도: 주거용>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들을 때, 근린생활시설이더라도 실제용도는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거용이라는 문구를 확인하였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구요.

여기서부터 많이 꼬인 듯 합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는 저에게 연말정산 시 신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 입주하고 일주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업무용 원룸에 들어가셨다가 전입신고하여 집주인에게 환급받은 부가세를 대신 내도록 강요받은 세입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저도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전입신고 하지말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연스럽게 계약을 맺으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자면, 해당 건물은 10년 이상된 건물입니다. 계약서 상 면적은 제가 있는 방의 면적이 아닌, 방 두세개 이상을 합친 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계약은 .. 참 어렵고도 어렵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받아야 나중에 보증금 등도 보호받을 수 있고요.

또한, 계약서 문구에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말라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승인을 했다면 모를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안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서 내용에 승락을 한 상태여서 아쉽긴 하지만, 해당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월세 지급액 전체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이 10년 이상(20과세기간, 1과세기간=6개월)이 되었으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매입할 당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 없이 면세용역인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나 건물주는 세법 내용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렇게 안일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화가 나네요. 결론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너무 아쉽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물에 계속 거주하는 기간동안 당연한 권리인 월세 세액공제를 쭉 받으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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