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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불곰99
명랑한불곰9922.08.11

꼭 답변 부탁해요 중개사고 아닌가요?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가 상가를 구해서 교습소를 하려고 상가 소매점을 계약했습니다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본계약을 했습니다 본계약시 부동산에서 그 상가가 제1종근린생활 시설이니 2종으로 업종변경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약에 업종허가에 대한 모든책임과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고 안내도 받았습니다


막상 허가를 받으려니 용도 변경하려면 건축사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는 비용이 백만원이상 들어서 지금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같이 상가가 같에 있어서 본인가게에 방염하는 비용이 이백정도 드니 그 비용은 본인이 지불하겠다고 용도변경에 대한 비용 백오십만원은 제가 지불하라고 하시네요


백오십만원은 생각 못한 금액인데 영업허가에 대한 상세한 고지가 없었는데 부동산 책임이 없는가요?

중개사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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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변경 등 사유는 임대차계약과 직접 관련된 부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허가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에 관해서까지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적인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사고로 볼 여지가 있겠으나, 업종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정리하였다면, 해당 절차에서 드는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중개사고로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점과 용도변경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계약조항이 있어 중개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