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분들이 성별 정체성에 맞춰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변경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법원에서 이를 허가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바뀌고 호적상 성별도 변경됩니다.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최근 법원 판례는 수술 여부보다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해당 성별로 살아가고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생 시 기록된 성별과 다른 성별로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법원에 신청하면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 여자에서 남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꼭 해야만 호적상 성별 정정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수술 없이도 호르몬 치료 등 성정체성이 확고하면 법원이 성별 변경을 허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지역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도 법적 절차를 거쳐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