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달알바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도 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이는 안 번다고 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를 내면 더 불공평해질 가능성이 있나요?
오히려 번 것보다 종합소득세로 내게 되서 뱉어내는게 많아지면 괜히 알바를 하나마나 이지 않습니다.
전 그런거는 원하지 않습니다. 안내는 것이 아주 좋은 행위이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남은 순이익에서 %로 과세되기 때문에 번 것보다 많이 낼 수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배달 프리랜서로 일하시게 되면 버는 돈의 3.3%만큼 세금을 내시게 될텐데(사업소득),
매년 5월에 사업소득 신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 3.3%금액은 공제가 됩니다.
세율도 순이익의 6%~15%정도로 낮기 때문에 부담도 크지 않으실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은 버신 것을 넘어서 까지 세금을 거둬가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남긴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알바는 우선 하시되 1~2달 정도면 선생님이 어떠한 소득으로 처리되는지 방향이 잡허서 그때 다시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번 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일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달 알바 소득은 3.3%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으면 3.3%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