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용감한칠면조18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외화수취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측에서는 사업목적으로는 외화를 받을수 없다고 타은행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라고 하는데
혹시 카카오뱅크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수입목적으로 외화수취를 하고 소득신고를 할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화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통장 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