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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담비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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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 카드 관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법인사업자이고, 법인에서 월급을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세무사님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의 정산을 받는 통장을 사업자통장이 아닌 안 쓰는 개인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 괜찮을까요?

2. 홈택스에 개인사업자용 신용/체크 카드를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용으로 만든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도 넣어도 될까요? 매입을 할 때, 사업자카드보다 개인카드로 매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카드는 사적인 지출도 많으니 등록 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3. 현재 제 상황이, 추후에 개인으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소득이 없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고 대략적인 수입을 추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체크카드를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체크카드도 홈택스의 사업자카드로 등록한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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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꼭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갖고 계시던 통장 중 하나를 사업용으로 지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2.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시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카드 중 하나를 등록하셔도 무방하나, 해당 카드로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금액이 많다면 추후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시 일일이 다 발라내야하니 사업용으로만 쓰실 카드를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도 신용카드 사용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으나 대출과 관련한 부분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2. 네 이또한 상관 없습니다. 본인 개인카드를 모두 등록하시는 것이 편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