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 관련 종합소득세가 궁금해요
25년도 1월 1일 부터 코인도 세금신고 대상이 되서 신고해야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여러가지 코인를 사고 팔면서 수익이 생겨도 거래소애서 출금하지 않으면 세금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대로라면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그 해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출금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코인을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코인을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양도를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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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에 매도를 하실 경우 1년 매매 손익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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