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누수특약을 넣은 화재보험과 일배보험
a아파트; 제명의지만 임대놓은집
b아파트; 제명의고 실제 제가 거주중인집
제가 누수보험을 알아보다가
●a아파트에는 화재보험에 누수특약을 넣어서 가입을 함.
이보험은 제 집 누수수리비용과 아랫집 피해비용 모두 보험으로 나옴.(그당시 임대놓은 두채의집을 이보험으로 가입함)
일배보험과 누수특약넣은 화재보험중 아무거나 가입가능한데 저는 누수특약넣은 화재 보험을 가입함.(한달 보험료 만원)
●b아파트는 일배보험을 가입함. 이보험은 우리집 누수수리 비용은 안나오고 아랫집 피해비용만 나옴.(이집도 한달 만원)
제입장에서는 우리집 누수수리비용과 아랫집피해보상비 모두 다 나오는 화재보험(누수특약)을 가입하고 싶었는데 보험설계사가 b아파트는 일배를 가입하라고 했어요.
(제입장에서는 우리집 아랫집 모두 다 나오는 누수특약넣은 화재보험이 더 좋은데)
보험설계사가 일배보험이 옛날에는 본인이 거주해야만 되었지만 이제는 임대한집도 된다고 했어요.그런데 등록한 딱 한집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건 혹시 b 아파트처럼
제가 거주하는집은 누수특약넣은 화재보험을 가입할수 없었던건지 아니면 오래 오래된집은 누수특약넣은 화재보험이 기입이 안되서 일배보험을 권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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