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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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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숙사를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부가세 포함해야하는지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신고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만 양도세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숙사가 업무시설인지 주거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양도하였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반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대당(혹은 호실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 100㎡)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기숙사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숙사를 양도할 때는 건물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공급가액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