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숙사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시 부가세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숙사를 매매하고 양도세 신고하려는데, 부가세 포함해야하는지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신고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부분만 양도세 신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숙사가 업무시설인지 주거목적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양도하였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으로 반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세대당(혹은 호실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 100㎡)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기숙사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기숙사를 양도할 때는 건물 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별도로 받으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공급가액만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