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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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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최소청약 수량은 증권사 임의인가요?

공모주를 하면 증권사마다 최소 청약수량이 있습니다. 보통 10 20 50인데 이처럼 공모주 최소청약 수량은 증권사 임의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증권사가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에 따라서 이를 달리하는 것은 그만큼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무조건 최소수량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도 증권사의 역량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발행 시 주관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청약 조건들을 설정하는것이며 주관사인 증권사가 임의대로 최소청약 수량조건을 설정하는게 아닙니다. 최소청약 수량, 최대청약 한도, 청약증거금률 모두 발행회사와 모두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를 DART를 통해서 발행하는데 여기에서 모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주관사이외에 다른 인수단증권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발행회사와 주관사가 수량이 많게 최소수량으 걸때는 보통 발행가가 낮을경우에 그렇게 적용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최소 청약 수량이 증권사별 내부 기준으로 금융위원회 규정상 최소 1주 이상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10,20,50주는 증권사 임의입니다. 다만 시스템 효율성과 고객 관리 목적상 각사에서 최소 단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청약에 대한 최소수량의 경우 증권사와 공모상장을 하는기업에서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모상장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시되 의무확약이 높은 기업의 상장을 보시고 공모를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유의 깊게 확인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최소 청약 수량이 증권사 임의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공모주 총 공모 수량과 증권사가 정하는 청약 단위를 가지고 계산돼서 정해집니다. 발행하는 주식의 총량과 각 증권사의 최소 청약 주식 수가 되는 단위를 조합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최소수량은 증권사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작은 소액 청약이 몰린다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복잡함을 분산하기위해 최소 수량 청약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최소 청약 수량은 증권사가 완전히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해서 청약 단위를 정하고, 각 증권사는 그 범위 안에서 청약 시스템에 맞게 최소 단위를 설정합니다. 보기에 10주나 20주로 나뉘는 건 고객층이나 수수료 구조 같은 내부 사정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