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공동명의로 들어가려고 할때 어떤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3억 6천만원 시세의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는데, 1억8천만원을 아버지께 입금드리고 공동명의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에따라 내야하는 세금이나 절차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본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아버지의 주택소유현황등을 확인해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신의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것이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주택을 취득하는것이니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니 반드시 자금거래에 대해서 증빙을 남겨두시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되지 않게 시세에 맞춰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지분 50%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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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