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에게 부모님의 건물 일부를 증여할 예정입니다. 만약 추후에 이혼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나요?
부모님 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분할할 필요가 있어 형제들의 배우자들, 저의 배우자에게도 일부 증여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이가 너무 좋지만 사람일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상대의 귀책으로 이혼하게 될 경우 해당 재산을 회수 할 수 있나요? (재산 증대에 기여한 내용 없음)
불확실하다면, 증여 전 상호 협의 간에 쓴 합의서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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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중복해서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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