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받히게 되서 교통사고가 나면 저 잘못이 되나요

2021. 11. 23. 22:28

횡단보도 그어진 곳으로 걷는것이 정상이지만

횡단보도 바깥 부분으로 걷다가 오던차에 부딪히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100프로 제 잘못이 되는건가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 잘못인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경우 횡단 보도 내로 횡단해야 합니다.

횡단 보도 내로 횡단 중 사고시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되며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횡단 보도 부근으로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 과실이 존재 하며 보통 20% 정도 피해자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횡단 보도 적색불에 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 과실이 70% 정도 합니다.

2021. 11.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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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가 그어진 곳으로 건너야 합니다.

    그 선안이 아니라 바깥으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20%정도의 과실이 책정되게 됩니다.

    또한 횡단 보도 상의 사고가 아닌 경우 상대방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것으로 되어 결론적으로 보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를 건널 때는 선안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

    2021. 11. 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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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 손해사정ㆍ행정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내로 횡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 났다고 하여 보행자에게 100%과실을 묻지는 않습니다. 신호등 존재 여부 및 사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의 과실이 결정되며 보행자에게 특별한 법규 위반이 없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1. 11.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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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바깥부분 즉, 횡단보도 10m 이내의 장소로 횡단한 경우에는 보행인의 과실이 20%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시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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