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가 아닌 옆을 걷너던중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2021. 06. 26. 17:08

안녕하세요

초록불이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우회전을 하기전 횡단보도 통과전 정지선을 넘어 저를 쳤는데요. 저는 횡단보도 위가 아닌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럴때 보험사에사 측정하는 제 과실이 궁금합니다

그리도 상대방 차량이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그 옆에서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이는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과실비율 역시 그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 03. 16.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고 지점, 횡단보도 신호 상황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절대적일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28. 1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의 경우는 단순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반드시 횡단 보도 안이 아니었더라도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6. 28. 0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정지선과 횡단 보도 사이에서 사고가 난 경우 횡단 보도 사고는 아니며 일반 사고인 횡단보도 근접 사고로 처리 됩니다.

        피해자 과실도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2021. 06. 26. 21: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보도 위 사고가 아니므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기 때문에 신호위반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무과실 적용사안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 정지선과 사고지점 거리등에 따라 10프로 정도의 과실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06. 26. 19: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횡단하긴 했지만,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바로 옆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약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으나, 횡단보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021. 06. 26. 1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