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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8.12

이런 경우 교통사고 과실이 제게도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서둘러 건너다가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운전자는 신호도 얼마 안남았는데 제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서 교통사고분쟁이 발생했는데요,,아무리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어도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 과실이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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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귀하의 과실비율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차량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합니다.

    부상이 경미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비록 횡단보도를 녹색에 횡단을 시작했다하더라도 사고당시 신호가 변경된 상태라면 보행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이는 보행인은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 신호내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신호가 변경된 뒤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녹색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사고 시에 여전히 녹색 등이면 과실이 없고 상대방의 신호 위반 사고이나 횡단을 하던 와중에

    적색 등으로 바뀐 경우 횡단 보도 신호가 아니라 차량의 신호이기 때문에 1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