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보복운전이나 뺑소니로 신고 가능 한가요?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전에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되고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흰색으로 사각형으로 그려져있는곳)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는차가 신호등이 분명 빨간불 인데도 돌진을 해서 치일뻔했습니다. 간발에 차이로 제가 뛰어서 피했지만 그차는 3초정도 멈쳤다가 사과한마디 없이 그냥 직진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아침에 올블랙으로 입고 나가서 못보고 지나갔을수 있지만 어쨋든 신호위반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나가던데 혹시 이런걸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 신호등 근처에 시시티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