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여러개인 업체인데요,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A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품을 B법인으로 매입할 때 시가(소비자가)/도매가 / 어느가격으로 진행을 해야할까요?
2. 가지급금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발생 시 이자율로 구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이자율로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3. 가지급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상황인데 ( 1년이내 ) 인정상여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1억 가지급금 발생시 상환기간 23.2.01~24.1.31 일 때 올해분 인정상여는
23.02.01~23.12.31 까지 일수계산하여, 연말까지 상환하고,
내년 남은기간안에 나머지 일수 계산하여 (24.01.01~24.01.31) 인정상여 입금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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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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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도매가격으로 거래하셔도 됩니다.
2. 현재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