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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말똥구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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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주택자금증여 3억이 한 쪽 집에서 지원해도 되나요?

결혼시 주택자금증여 한도가 확대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양가에 1억 5천씩인지 양가 합쳐서 3억인지 궁금합니다. 한 쪽 집에서 3억을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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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고 양가 합쳐 3억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3억 증여 시 세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최대 1.5억(과거에 증여를 안받았다는 전제하)를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받는다면 1.5억을 초과한 1.5억에 대해서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