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법에 어떤 물품들이 포함되나요?
물품에 따라서 금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얼마 이상의 가격인
직구 물품은 거부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KC인증 없이 직구가 되는
물품은 왜 그런거고 안되는 물품들은
왜 그런건가요?
해외직구 금지 물품은 80개품목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금일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를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KC인증 없이 국내로 반입되어 소비자에게 안전하지 않는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나 철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제한되며,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향후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 KC인증없이는 수입이 어려워질 듯 합니다.
현재 KC인증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면제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이제품(34개)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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