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시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용 하던 체크카드와통장

임시 대표이사가 본인이 사용 하던 체크카드와통장을 분신 신고한 후 지출결의서 없이 무단 사용 하고 있고 개인 방어 변호사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로''검찰에 송치 되어있는데도 통장과 체크카드를 원상복귀 안하고 있으면 추가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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