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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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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결제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심통일규칙 7조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a. 추심에는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b. 추심이 장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D/A 또는 D/P 중 어느조건으로 인도되어야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a에는 D/P와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이 같이 쓰이면 안 된다고 되어있고, b에는 D/P와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이 같이 쓰여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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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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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항은 추심지시서에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추심지시서에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지급인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은 지급일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도록 지시하는 경우와 모순됩니다. 따라서, a항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b항은 추심이 장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D/A 또는 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a항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심지시서에 장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지급인에게 상업서류를 인도할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a항과 b항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 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D/P를 사용할 경우 기한부 환어음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며, b항은 예외적으로 d/p usance 사용과 같이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가 D/A 혹은 D/P 중 어느 조건으로 인도되는지 명시해야 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d/p, d/a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d/p로 간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추심에는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D/A 결제 방식에서는 일람불환어음을 사용하지 말고, 기한부 환어음을 사용할 것

    b. 추심이 장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에게 D/A 또는 D/P 중 어느조건으로 인도되어야하는지를 명시해야한다.

    -> 기한부 환어음이 발행되었다면, 추심지시서에는 지급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된다. (장래 확정일 출금이라도 해당일자 D/P라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석, 다만 가능하면 D/A 사용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