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는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80년대 병사 월급에 대한 소급 지급은 어려울 것 같네요. 군인연금법이나 보상 제도는 대부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의 경우에도 이후 보상 제도가 개선되었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어르신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만, 법적으로는 소급 지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