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어닝에 고인빗물로 인한 피해
길을 걷다가 바람이 세게불어 가게 어닝에 고여있던 빗물이 쏟아져 머리도 젖고 들고있던 커피도 다 버리게되었습니다. 해당 점주는 사과 한마디 없으며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내보입니다. 관련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은 점유자, 즉 가게주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가게시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게 시설물인 어닝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