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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설레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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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급여 축소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장문)

23년 9월 부터 지금까지 최저시급+식대 20만원 (식대도 월급이랑 같이 입금 근로계약서에 기입되어 있음) 주5일 8시간 일을 하고있는 알바 입니다. 질문 제목 외에도 문제가 많아서 시간대를 나눠서 상황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황 설명

  1. 23년 9월 취업 하고서 한 3개월 동안은 급여 명세서가 잘 나오다가 어느순간부터 급여 명세서를 안 주셔서 달라고 했는데 안주고 두루뭉실 넘겼습니다

  1.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24년 6월? 7월?쯤에 매장 상황이 안좋다고 임금 축소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퇴직금 같은건 문제가 안되게 해주겠다 하셔서 월급도 제대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ok 했습니다

  1. 25년 1월 아버지께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를 부탁하셔서 저도 해야하니 사장님께 자료를 가져다 드렸는데 뭐 이미 연말정산에 뭐를 받고있다 뭐다 그래서 연말정산이 안될거다 라고 했습니다(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ㅠㅠ)

  1. 이때부터 뭔가 쌔해서 사장님께 축소신고를 안하고 제대로 임금 신고를 해달라고 했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1. 2월 월급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았는데 25년 시급이 올랐는데 월급은 10만원이 줄어들어서 여쭤보았고 안 보내주시던 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서 문제 없다 이전에 내가 시급을 더 쳐줬던 거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직접 조사해 보았는데 식대를 포함안하고 보내주신거였습니다 말씀드리니 세무서에 다시 정정신청 해달라고 말해놓겠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기다렸죠

  1. 다시 정정된 급여명세서엔 원래 받던 20만원의 식대가 아닌 10만원이 찍혀 있었고 20만원 받고 있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매장이 아직 힘드니 본인 빚이 700이라니 세무서에서 이대로 식대를 20만원으로 준다면 가게 문 닫아야 한다느니 하시길래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자고 말했더니 그게 사장 재량인데.. 라고 하십니다

  1. 위 6번의 문제 말고도 임금에 관한 이슈가 있었어서 살짝 의심이 되기 시작해 혹시 다른거에도 문제가 있나 싶어서 찾아 보았더니24년도 근로소득이 안잡히고 그래서 4대보험도 확인해 보았는데 23년 10월부터 24년 중반기 까지 기준소득월액이 978,000원 그 이후에는 1,066,000원 이더군요 4대 보험료도 저 축소신고 된 금액에 맞게 나오고 있었구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모르게 축소신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

1번 질문 - 급여 축소신고를 하면 근로자인 저는 탈세혐의가 생겨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추징된다는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또 이 탈세혐의로 전과가 생길수도 있나요??

2번 질문 - 24년도 근로소득을 정상화 시키고 싶은데 이번년도 5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정상화가 될까요?? 이 또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3번 질문 - 근로계약서에 식대 20만원을 명시해놓았는데 명시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 미지급을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4번 질문 - 위의 사유로 그만두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5번 질문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고 과거 근로소득 또한 정상화가 된 상태로 그만두게 된다면 정상화 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들어올까요??

여기까지 제 질문 입니다 새벽이기도 하고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거라 모르는게 너무 많아 머릿속이 뒤죽박죽 이네요.. 제 질문 외에도 상황 설명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금을 공제, 신고, 납부할 의무는 법에 따라 회사에 있습니다. 탈세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도 회사에 책임이

      있으며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득에 대해 정상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회사의 잘못이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5. 세금 축소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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