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서 저와 부딪히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와 직장내 몇번 대판 싸운 사이 안좋은 선임이 있는데 이제 말도 안 섞고 서로 인사도 안해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폰을 보는데 벌써 두번째 저하고 부딪힐뻔한거 피했거든요. 이 사람이 뒤끝 작렬인데 분명 뭐가 있어요. 둘 중 누구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게임 같고 여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자료 같은거는 다 모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것도 증거로 모아서 이젠 진짜 신고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 사람은 우리가 부딪히면 제가 폰 보고 걸었다는 핑계 대겠지요. 그런 전제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요. 그런데 회사서 폰 보면서 걸어도 앞에 누가 오는지 안 보이는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부딪힐뻔한건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과실치상죄라고 있는거 같은데 증거 같은거 어떻게 확보하나요? 과실치상죄는 누가 얼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간 고생했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루트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료 수집해서 신고하는것도 좋으나 아무래도 조직생활이다보니 다른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은 주지 못할것같네요 오히려 본인이 안좋을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에서 본인과 다툼이 있었던 선임이

    본인을 괴롭힌다 라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접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회사를 다니다보면 나와 의견이 맞지않는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럴때 슬기롭게 대처하는것이 회사생활이 전부일것같습니다 우선 저라면 팀장이나 실장등을통해 문제 해결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부서이동도 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최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 먼저 부딪힘 상황을 스마트폰 영상이나 CCTV 등으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세요.

    과실치상죄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며 과실 정도와 상해 정도가 판단 기준입니다.

    상해 정도를 증명하는 건 여기 아파요, 멍들었어요, 다쳤어요 이런 말들이 아니라 병원 진단으로 증명하는 거구요.

    구체적인 증거를 다 모으셨디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사팀에제보하시고 노동청에도 신고를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괴롭힘에 관한 증거 다 확보하셨는데 왜 망설이세요?

    내일 업무시간에 당장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