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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젊은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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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 법조치 후에 프리랜서 급여도 압류 되나요?

120만원이고 6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연체 77일 되었습니다.

9월 2일에 법조치 한다고 연락 왔고

신용복지 컨설팅 신청은 방금 신청 했습니다만 최근채무+아직 월급 못 받아서 워크아웃 안 될 거 같아요

긴급생계비지원 받고 있는 중이고, 일을 구했는데 10월 15일에 첫 월급입니다.

  1. 프리랜서이고 첫 월급이라 급여 압류가 아닌 통장압류가 걸리는 게 맞을까요? 그 후에 급여 압류가 걸리는지요.

  2. 통장압류가 되면 급여는 못 받는 걸까요? 아니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 빼가는 걸까요?

  3. 후자일 경우 돈을 다 빼가면 압류 해지가 되나요?

  4. 법조치 문자 후 압류까지 며칠 정도 걸리나요?

  5. 신용복지컨설팅으로 월급 받을 때까지만 압류 늦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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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을 압류할지는 채권자의 선택의 몫이나 급여압류는 회사의 정보를 알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2.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그 은행의 예금 등에서 빼가는 것입니다.

    3. 압류해제는 채권자나 채무자 중 한명이 해야할 것입니다.

    4.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므로 1개월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