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증거로 누명을 쓰게 된다면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2020. 05. 22. 16:31

'조작된 도시'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고 '만약 저런 상황이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스포일러일수도 있고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제가 버린 담배꽁초를 누군가 주워가서 강력범죄가 일어난 현장에 놓았습니다.

• 꽁초를 증거로 저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저는 집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고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방어를 해야하고

또 평소에 알리바이를 남기기 위한 생활습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너무 영화적 상상력을 갖고 기우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지만, 너무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다보니 이런 일이 제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화를 저도 보았습니다. 실제 증거 조작, 위조 등의 경우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영화와 같이 완벽하게 조작된 경우 그러한 증거를 반박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은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증인 또는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재심 사건 으로 십수년의 장기 징역을 이미 치룬 경우에도 후에 조작된 증거와 수사결과로 인하여

처벌이 된 점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증거 등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확인을 해야 하며

재판 과정에서, 또는 수사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를 정하고 각종 증거 배제 법칙 이나 증거법칙 등이 존재하여

이러한 상황 등을 막고, 변호인 등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는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도 선임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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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범죄 발생 당시 자신이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면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현장 부재를 입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이나 버스 탑승내역 조회 등을 통해 현장 부재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5.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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