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대출 연장 시 2년이 아닌 7개월 후 지정날짜에 퇴거 가능한가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2.0%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요 이번년도 10월이 2년 채우는 날이에요.
제가 결혼을 2026.06월 정도에 아마 할 것 같아서 방을 빼야하는데 은행과, 집주인에게 어떤게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번년도 10월에 조용히 지나가면 나가기 전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연락드리면 될까요?
은행에는 이때까지만 살고 나가는데 대출취소 이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누구에게 언제쯤 말씀드려야하나요?(언제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장시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월 전에 집주인이 연락이 올 것이고 협의를 해서 연장하시면 됩니다.
은행에는 대출연장을 원하는 기간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2년을 연장하신 다음에
이사 등을 이유로 해서 7개월만 더 사신 다음에
중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7개월 후 최거 가능 여부 확인하고, 집주인에게는 최거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