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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하얀고슴도치23619.11.22

안전사고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에 서명한 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

안전사고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에 서명한 경우 보상 받을수 없나요??

놀이기구등을 타다보면 디스크, 심장질환, 고령 등등 인 경우 특히나.

안전 사고시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고나서 입장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나도 내가 읽어보고, 서명을 했기때문에 정말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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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문자로 인쇄된 종이에 안전 사고시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서명을 하였다면 이는 약고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즉, 위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에 대해 100% 면책을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의 무효를 주장(특히 제1호처럼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더더욱 무효로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하고, 배상책임(사업자의 귀책이 있는 경우)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용자가 안전사고시 업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등에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놀이공원 업체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는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놀이공원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도 다중 이용시설의 주요 이용자와 발생 가능한 상황 등을 폭넓게 고려해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