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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122
의젓한코끼리12221.05.28

선박정비원배탑승중 보상여부질문입니다

선박정비가 직업인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에

선박탑승 중 보상제외라고 하는데

운행중인 배에 탑승시에는 당연히 안되지만

정박중인 배에 탑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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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책사유 중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부분이 있습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가 아닌 경우(예를 들어 여행 등)는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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