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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만족하는곶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가 있던데
만약 차량 단독사고 또는 100:0 과실 사고시 같이 타고있던 동승자의 물건은 대물처리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단독사고 또는 100:0 과실 사고시 같이 타고있던 동승자의 물건은 대물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이는 동승자는 타인으로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는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의 면책 사유 중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는
단독사고 또는 100%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결국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던 물건으로 보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에서도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을 할 경우 자동차 사고로 아닌 파손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되었다고
할 수 있는 도덕적 위험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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