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헌재에서 최종 탄핵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 양원제 국회에서 하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상원에서 최종 투표를 통해서 탄핵여부를 판가름합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발의되어서 하원에서 최종 탄핵안이 통과되어도 상원에서 부결되면 탄핵이 안됩니다. 미국에서 하원 국회의원 임기는 2년 상원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인데 6년 임기를 가진 상원 국회에서 4년짜리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대한민국의 탄핵은 헌재에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상하 양원제 국회로 바꾸어서 하원에서 탄핵투표를 하고 통과되면 상원에서 최종 탄핵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에 붙여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이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 및 무소속이 50대 50이라서 여권인 공화당에서 동의하지 않는한 탄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