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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쌈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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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둘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4대보험을 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개인사업자신고도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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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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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필요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후 5월에 합산신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둘다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직장에서 내년1월이후 진행하므로 연말정산 관련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고, 개인사업장은 사업소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달에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도 하셔야하고 종합소득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5월에 어차피 확정신고를 해야해서 연말정산때 굳이 서류 제출 안하고 5월에 한번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으신다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 하시는 것의 절세 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고 올해가 가기전에 준비해야할 서류 등 사전에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떼는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추후 5월달에 회사소득+개인사업자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