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가상화폐 양도세 기본공제금은 250만원이다
즉 내년부터(2022년)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라는 문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라는 문구는 2022년 1월부터 시작하며 그 전에 상승하여 매도 한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21년 12월 31일 날짜 기준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금일 날짜로 5만불에 구매하였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합니다.
그리고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10만불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22년 1월 1일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불과 동일하였고 비트코인을 1월 1일에 10만불에 매도하였다면
가격 기준이 12월 31일 10만불 기준이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금 기준 조건에 한가지가 더 언급되어 있는데요.
과세 기준일보다 취득일 기준에 구매금액이 더 높은경우는, 해당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 비트코인을 5만불에 구매하였고,
21년 12월 31일 비트코인이 3만불이 되었다면.
그리고 22년 6월경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5만불이 되었다면.
그리고 22년 6월에 비트코인을 5만불에 매도하였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경우는 12월 31일 기준 시가보다 취득가액이 더 높고(5만불)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을 안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여가 되고,
만약에 내가 구매한 시점의 암호화폐 가격이 21년 12월 31일 기준의 시가보다 높다면, 내가 구매한 시점의 암호화폐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건 아래의 가상화폐 세금 규정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올해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의 경우 과세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올해 100원에 매수했던 암호화 화폐가 올해말 1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올해말까지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과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에 1100만원이 된다면 100만원의 이득만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22년 1월에 얻은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세금은 기본적으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년까지 수익보다가 22년에 매도를 하더라도
21년에 얻은 수익금까지는 원금으로 기준잡고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