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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현재 유아교육기관, 아동보호시설,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동학대예방교육이 의무화된 시점은 언제부터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사건이나 배경이 있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2018년 4월 25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26조의2 신설).

  • 안녕하세요. 은창덕 보육교사입니다.

    아동 학대 또는 폭력에 기준이 없고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자

    2014년 9월 29일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으로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 입니다.

    2020년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 하고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 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로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5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으나 아동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려고 의견들이 모아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략 2016 년에서 2017년 정도였던 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호성 보육교사입니다.

    2020년도 8월경부터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추진되었으며 2015년부터 수많은 아동학대가 수없이 발생했으며 대표적인것으로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