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에 대한 질문을하겠습니다
25년 1월 폐업을했는데 음식점을 폐업햇고
올해 25년 부가세신고를하였습니다 근데 1월이라
내년에도부가세신고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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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더이상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2025년 01월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01일부터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1월 폐업이므로 2월 25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