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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이 올해 9월 8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만료 후 보증금 300만원중 200만원을 먼저 받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구하지못해 현재 자동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후로 최근에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금만내고 25년 1월 8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 임대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쩌냐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월세를 더블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새로운 세입자가 3개월동안 구해지지 않을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3개월후 부터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무조건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마지막으로 공실로 비어두고 3개월간 매달 월세는 내지만 관리비는 따로 안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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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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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해지

    1. ​계약의 자동갱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 ​임차인의 계약 해지​: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문제
    1.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월세 및 기타 비용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 ​월세 및 관리비​: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 동안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는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비의 경우,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관리비는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사점 및 조언
    • ​임대인과의 협의​: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 및 월세,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위의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법리와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